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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계실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거 아셨나요? 공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황금비율이 있다는 사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비율을 적절히 맞춰 소비하면 최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으로 많은 분들께서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모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란?
1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비액을 공제해주는 것. 국가 경제를 위해 소비한 국민을 위해 일정 금액 만큼은 소득에서 빼주겠다는 말입니다. 소득이 작아질 수록 내가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든다는 거 다들 아시죠?
2. 소득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 연봉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세전 연봉 7천만원 이상 : 최대 250만원까지 소득공제
- 세전 연봉 7천만원 미만 :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EX)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 1년간 1,200만원의 소비를 했다면?
4천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1년간 소비액 1,200만원 제하고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카드 황금비율이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신용카드 사용, 체크카드 사용 비율이 존재합니다. 이런 황금비율이 있는 이유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달르기 때문입니다.
비율을 적절히 맞춰 소비하면 최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율 : 30%
4. 최대 공제 황금 비율 찾기
- 내 세전연봉의 25% 미만 소비 = 소득공제율 0% (때문에 체크카드를 공제율 높다고 쓸 필요 없습니다)
EX) 만약 내 세전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1천만원 미만 소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 버튼을 누르시면 간편하게 홈택스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클릭
- 내 세전연봉 25% 이상 금액의 소비 = 체크카드 사용하기
EX) 만약 내 세전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1천만원 이상의 소비 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가지 기준만 알고 사용하시면 연말정산 카드 공제에서 손해없이 최대 공제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이 세금의 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을 텐데요. 저도 이번에 소득공제 15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물론 기타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분들은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시겠지만요. 이런 꿀팁 알아놓으셔서 24년 12월에 있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Full 로 받아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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