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복식부기 의무자 프리랜서 분들께서 자주 놓치곤 하는 사업용 계좌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개인 사업자 분들보다 세금 관련 일정이나 필수 이행 사항에 대해 잘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프리랜서 분들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
사업용 계좌란?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금융 거래 계좌입니다. 별도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개인 계좌나 신규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자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아래 표에서 업종 별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소득금액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가)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 미만 | 3억 이상 | 6000만원 미만 | 6000만원 이상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5억 미만 | 1.5억 이상 | 3600만원 미만 | 3600만원 이상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치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 7500만원 미만 | 7500만원 이상 | 2400만원 미만 | 2400만원 이상 |
사업용 계좌 신고 기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연소득 금액이 지난해보다 적어서 간편장부 대상자일지라도 작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올해 6월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가산세
1.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수입금액 x 0.2%
2.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합계액 x 0.2%
1번과 2번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냅니다.
만일 작년에 7500만원의 수입이 있었을 때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7월 1일부터 가산세가 붙습니다.
때문에 작년에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넘으셨다면 반드시 올해 6월 30일 전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방법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신고/납부] 란에 들어가셔서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 클릭
아무쪼록 사업용 계좌 개설을 몰라서 가산세 내는 일 없도록 복식부기 의무자 분들께선 이 게시글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정보통 > 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항라운지 무료 식사 서비스 이용하기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0) | 2024.05.31 |
---|---|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신용 VS 체크 비교 (0) | 2024.05.18 |
24년 5월, 필라테스 강사, 직업 운동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0) | 2024.05.09 |
2024 대한민국 수산대전 쿠폰받기 (0) | 2024.04.03 |
인터넷이 느려질 때 해결 방법, 고클린 설치 (0) | 2024.03.30 |